연합뉴스오송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방안전과장 A(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고, 퇴직연금 등에 불이익을 겪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법원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참사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큰 실망을 끼친 점, 국민의 신뢰를 손상 시킨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서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 오송참사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모두 조처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 등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서장과 A씨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처리되며, 퇴직 연금은 일부 감액돼 지급된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지난 4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