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총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일반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 판사는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맞거나 손을 잡히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한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강제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였다',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을 일삼았다"며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합의 사실을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성보다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사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격려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마주한 송 의원은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