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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하고 112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밀양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경남 밀양 한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방화하겠다고 신고하고 실내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방화 시도나 자살 겁박 등으로 허위 신고를 최근 1년간 300건 넘게 해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경찰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