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3천 건, 총 272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 176억 원, 주택 1기분 93억 원이며, 고지서는 14일부터 우편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이 유지되며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이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분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송달 앱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54-270-625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