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대구

    대구시, 갑질 근절 안심변호사 운영

    • 0
    • 폰트사이즈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증가하는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응하고, 청렴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7월부터 운영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해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가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구시 조례에 따라 임명되는 안심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는 물론, 신고자(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행정 불만사항은 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대구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