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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검증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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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토연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검증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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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토연,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 발표
    "지주택 구조적 특성…조합원, 시공사와 정보 비대칭 등 한계"
    공사비 증액 시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돼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비와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파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특히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사업비를 절감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토연은 "공사비와 관련해 사업의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유치권 행사나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부가 파악한 사례에서도 A지역주택조합 B시공사는 실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 원)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했다.

    국토연은 "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운영 특성상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사비 계약이나 물가 연동 조건 등과 관련한 정보 접근 및 판단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구조적 특성이 시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비 증가나 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은 또 "지역주택조합은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전체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에 따라 조합의 협상력이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때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 연동 기준, 설계 변경 범위, 인상 상한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사비 갈등 중재 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토연은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 실패 때 조합원 피해에 대한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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