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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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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차별을 없애고,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됐으나 다수의 환자와 가족들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첨단재생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 관련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외 원정치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과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승인은 5건에 불과해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계기가 되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만큼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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