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 B씨의 팔을 깨물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19만여 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1만 2천 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