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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 지원 실효성 높인다…경남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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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농어업인 지원 실효성 높인다…경남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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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경완 도의원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의무화·지원 대상 확대

    류경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류경완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의원이 여성 농어업인의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과 이행 상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 수립 때 관련 행정기관 협의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농어업인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상담·교육 등 정착 지원을 규정했지만, 최근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귀농·귀어한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체계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성 농어업인을 농촌 사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고자 조례의 목적 조항도 기존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에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추가했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의 중요한 주체로서 정당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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