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차와 야구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53명으로부터 약 3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20대 A씨 등 9명이 경찰에 검거돼 6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9월쯤 SNS를 통해 허위의 조건 만남 사이트로 유인해 등급 상향을 미끼로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한 뒤 피해자 6명에게 약 6억 원을 가로챈 30대 B씨 등 일당 4명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사건을 포함해 경남 지역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3년 1만 1682건에서 24년 1만 6108건, 올해 6월까지 86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사기 범죄 중 '사이버사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23년 53.8%, 지난해 66%, 올해 6월까지 70.4%로 증가하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다. 생필품은 물론 금융상품·가상자산까지 비대면거래가 널리 활용되며 생활·경제활동 양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 사이버사기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아이돌 콘서트티켓과 중고물품 등을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통해 거래하는 '물품사기형' 범죄다. 이 범죄 비율은 사이버사기 중에서 지난해 기준 51% 차지했다. 그러나 유튜브나 SNS로 가상자산,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해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원을 가로채는 투자사기 유형(사이버금융범죄)으로도 수법이 진화했다.
경남경찰청은 이에 서민의 경제 상황을 위협하는 민생침해형 범죄로 규정하며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 상반기(1~6월)에만 5102건의 피의자 1313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특히 사이버금융범죄는 온·오프라인 혼합적 불법 다단계 형태로 전국 피해 사례가 많은 점 등에서 사이버범죄수사대뿐만 아니라 반부패수사대, 형사기동대 등의 부서에서도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승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경정)은 "최근 사이버사기는 수법이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외국에 거점을 두고 차명계좌, 차명전화를 이용해 국내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인출책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와 피해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애초에 범행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