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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지하수법 시행 31년…정책 변화·성과 공유

    핵심요약

    그라운드워터 코리아2025, 내일 aT센터 개최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올해로 지하수법 시행 31주년을 맞아 정책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고 지하수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1993년 12월 10일 제정돼 199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라운드워터 코리아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함께한 지하수, 함께할 지하수!'를 주제로 열린다.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전국 지자체 등 500여 명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 부족 지역의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도 함께 진행된다.

    지하수저류댐은 땅속 모래·자갈층에 물막이벽(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위를 높이고 해수침투를 방지해 안정적인 지하수자원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이번 협약체결 대상 지점은 총 3곳으로, 올해 설계에 착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개발예상량 400㎥/일)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660㎥/일), 공사에 착수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4000㎥/일)이다.

    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 숨은 자원인 지하수를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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