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6분쯤 김해시 장유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약 1.5㎞를 운전해 도주한 뒤 한 인력사무실 건물에 부딪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