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랜덤채팅의 끝은 법정…성적 노출 사진 보낸 30대, 징역 8개월 구형

  • 0
  • 0
  • 폰트사이즈

광주

    랜덤채팅의 끝은 법정…성적 노출 사진 보낸 30대, 징역 8개월 구형

    • 0
    • 폰트사이즈

    검찰 "성적 수치심 유발…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필요"
    법정서 혐의 인정…"경계성 장애로 인한 충동" 선처 호소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노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전희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랜덤(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광주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랜덤 채팅을 이어가던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적 노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경계성 기능 장애와 충동 조절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