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사망 후 특별승진(추서)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승진된 계급에 맞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 포함)은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에도 적용하고, 퇴직연금 등 나머지 5개 급여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