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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행정실 직원 사망, 교장·행정실장 징계 확정

전북교육청, 재심의 기각
행정실장 중징계, 교장 경징계

연합뉴스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한 전북교육청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초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을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 A씨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쯤 김제의 한 초교에서 근무하던 행정직원 B씨에게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B씨는 이 학교에 초임발령을 받아 3년차로 근무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 속 메모 등을 토대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은 A씨에게 모욕성 발언을 들어 괴롭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혼자 업무를 보고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에 들어간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말 A씨에 대해선 중징계, 교장 C씨는 경징계, 교감 D씨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의 재심 신청에 전북교육청은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재심의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논평을 내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뤄진 징계는 교단의 위축과 교육활동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사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징계를 경감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교원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며 "이번 감사 사안은 재심의 신청 기각에 따라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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