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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복도폭 완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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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복도폭 완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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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토교통부-소방청, 1~10일 공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사전확인→화재안전성 평가·인증→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오는 10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16알 이전에 최초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 확인을 신청한다.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 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후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 실험 검토 결과를 포함해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을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단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해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건축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건축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서와 심의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소방청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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