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올해 하반기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까지 상향조정된다.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연 40만 원 확대되고, 기업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대상인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완화해 각종 혜택을 계속 받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고,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도 제시됐다.
책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날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적용하고,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 적용한다.
또 이날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지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30%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만약 체육시설 이용료와 그 외 관련 서비스 이용금액 등이 구분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50%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 방식도 기존에는 정부24. 삼성월렛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확대해서 편리하게 쓰도록 개선한다.
오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각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거나 후견인 역할을 맡고,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10월부터는 노동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한다. 자활근로사업 후 민간 분야에서 취·창업해서 생계급여를 더 받지 않게 된 경우, 6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를 유지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 유지하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검사대상인 담배의 유해성분을 고시하고, 이를 위해 제조자 등이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하반기부터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해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매출기준은 최대 1800억 원으로, 소기업은 14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도입된다. 화면 위치도 낮고, 보증금 환급기능을 통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다 1회권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할 수도 있다.
이 책자는 이 달 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또 기재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