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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尹 불출석 시 즉각 재소환… 추가 불응 땐 '강제수사'

내란특검 vs 尹 두 번째 출석 놓고 기싸움
尹 "5일이나 6일 출석…현실적인 사정 반영"
특검 "오늘 출석 불응하면 재차 소환"
"또 불응하면 형소법 조치"…체포영장 등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구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연이은 '소환 불응'이라고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6월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처음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할 때와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이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는 점을 참고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일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를 '소환 불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일 출석하지 않으면 첫 공식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이번 주 중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재소환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거론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소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을 넘어 구속영장까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당초 특검은 지난달 28일 첫 조사를 마친 직후 같은 달 30일에 2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이후로 출석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일로 출석을 양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대로 지난달 28일 조사가 중단된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 다시 물을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조사자 교체는 '수사 방해'라고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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