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난개발을 부채질한다는 우려로 논란이 나온 창원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10명, 반대 27명, 기권 7명으로 부결시켰다.
곧이어, 개정안 원안 의결에 나섰지만, 이 역시 재석 45명에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돼 상정된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공업지역 23도 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기타 지역은 18도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창원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을 창원시로 유입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찾던 중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 역시 개발경사도가 완화될 경우 난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재난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시의회 측에 전달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도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수한 창원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