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리고 불법 제품 근절에 나섰다.
울진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의해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한 음식물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우수 역류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천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도 유발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과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또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 해서는 안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관내 아파트와 음식 폐기물 다량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제품 근절과 올바른 사용법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