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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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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제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및 인증 여부 확인 당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 울진군 제공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리고 불법 제품 근절에 나섰다.

    울진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의해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한 음식물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우수 역류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천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도 유발한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과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또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을 개·변조 해서는 안된다.
     
    불법 제품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관내 아파트와 음식 폐기물 다량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제품 근절과 올바른 사용법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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