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가능성이 큰 노인 방문요양기관 44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넉 달간 현지 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10년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곳으로, 복지부는 급여 비용 청구 경향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