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 장면. 연합뉴스 한국마사회가 내년에 개장할 경북 영천경마공원에 '권역형 순회 경마'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 김해시의회가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정구역상 부산과 김해에 걸쳐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능 약화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해서다.
김해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25명)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2026년 9월 개장을 목표로 '권역형 순회 경마' 체제를 도입해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인력을 영천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간 경주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시가 거둔 레저세 수입 약 580억 원 중 97%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했는데, 내년에 지어질 영천경마공원으로 '권역형 순회 경마' 제도가 도입되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간 경기 수가 감소해 300억 원 이상의 레저세가 타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시의원들은 이에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마주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경주해야 한다"며 "한국마사회는 경주 수 감소에 따른 세수 손실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은 한국마사회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