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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부의장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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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부의장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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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화 기자곽재화 기자
    대구 남구의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정재목 부의장 불신임안을 부결했다.

    남구의회는 27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사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시켰다.

    총 8명의 재적 의원 중 정 부의장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3표, 반대 1표, 무효 3표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부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정 부의장은 표결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정 부의장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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