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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쾅'…8명 사상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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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졸음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쾅'…8명 사상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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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금고 3년 선고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8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충돌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운전자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교도소에 가둬놓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왕복 2차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톤 트럭 차량을 충돌한 혐의다.
     
    사고 현장은 두 차량 모두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 파편들로 처참했다.
     
    당시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부산 모 여행사 직원 4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이 다쳤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이다.
     
    수사기관은 8명의 사상자를 낳은 교통사고 원인을 A씨의 졸음운전으로 봤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카니발 차량이 천천히 중앙선을 넘는 등 졸음운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A씨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했다.
     
    다치거나 숨진 여행사 직원들은 여행 코스 일정을 짜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김광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졸음운전 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져 위법성이 크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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