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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공장장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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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작업중 사고…자동 정지 장치는 없어

    아워홈 제공아워홈 제공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에 넣는 생산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생산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지만 사고 지점과는 10m가량 떨어져 있었고,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에도 해당 공장의 다른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왼팔과 손을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D씨가 속한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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