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합동해 고속도로 위 화물차를 드론으로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는 지난해 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180건 중 비중이 38.33%로 상당히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대상이 됐다.
특히 교통사고가 빈발한 남해고속도로가 중심이다.
화물차의 갓길 통행이나 지정차로 통행 등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시 홍보·계도 기간을 두고 오는 7월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드론을 화물차 위에 날릴 시 추락 위험이 있기에 도로변에 띄워놓고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화물차의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상황"이라며 "도로변에 드론을 띄워놓고 현장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