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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준수해야"…경찰, 김해 배달업 종사자 '교육'

김해중부경찰서

PM 단속 모습. 세종경찰청 제공PM 단속 모습. 세종경찰청 제공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경남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관내 배달업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두 바퀴 동력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홍보를 했다.

현장 단속 사례와 사고 영상 등을 공유하며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종사자들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주로 사용하는데, 일반 자동차보다 신체가 많이 노출돼 사고시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배달 시각 등을 이유로 법률 위반이 잦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꾸준한 홍보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의 집중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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