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서실장이 사고를 낸 관용차. 독자제공 전남 여수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정기명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을 27일 자로 대기발령했다.
여수시는 26일 "관용차 사적 사용과 거짓 해명, 조직적 은폐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짐에 따라 김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시청 관용 전기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공무 시간 외에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량은 폐차됐다.
이후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는 해명을 내놓고 사고 후에야 배차 신청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김 실장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7일부터 총 9일간 장기 휴가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휴가 처리를 관련 부서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며 책임 회피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관용차 출입기록과 배차 신청 자료를 요청한 한편,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실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시 감사실도 별도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발령은 형식적 절차지만, 사실상 직무에서 물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직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정기명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당선 이후 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11월 비서실장(별정직 6급 상당)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