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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 부과 자동차 부품 확대키로…한국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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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상무부, 관세 부과 자동차 부품 확대키로…한국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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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분기마다 '업계 의견' 접수해 관세 부과 결정
    현재 엔진, 변속기 등에서 종류 더 늘어날 전망
    앞서 상무부, 철강 파생제품 명단도 추가하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상무부가 업계로부터 관세를 적용할 자동차 부품 종류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하면서, 고관세를 맞은 자동차 부품 종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의견을 접수받은 상무부는 해당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적정성을 따져본 뒤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기존 관세에 25% 추가 관세가 붙어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할 경우, 부품 수출업체와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한국의 자동체 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무부가 향후 매 분기마다 미국 부품 업계의 요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세 부과 대상 자동차 부품의 종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 역시 미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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