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화상회의로 열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26일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흐름에 '대도시 특례 및 개헌 관련 연구 용역' 추진안이 협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 대도시의 특례 확대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19개 대도시 중 15개 도시의 시장 및 부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인건비 확대 △아동양육시설 국도비 지원 확대 △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긴급복지 지역별 재산 기준 개선 △노후 산단 규제 완화 등 21건의 안건이 논의·처리됐다.
한편,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9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