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 김조휘 기자민간 자격증을 늘봄 강사 자격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교육부가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및 관련 기관 대표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박스쿨 관련 민간 자격 현장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 점검 결과 리박스쿨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 등록 기관과 등록번호 등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표시 의무 미준수 혐의로 이들 기관의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들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시정 명령 사전 통지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