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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사·행정 부적정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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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58명

    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항공사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완산구가 지방세 체납 처분과 기초연금 등 업무를 엉터리로 해오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완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및 주의 등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58명을 처분했다. 또한 부적정 행정 처리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 약 1억 4천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감액했다.

    완산구는 재직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소홀,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가산점 부여와 같은 인사업무 운영을 비롯해 정보 보안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A부서는 업무추진비 약 290만 원을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집행했다. B과는 올해 1월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160만 원을 쓰면서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을 관련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 유료직업소개소 지도 단속, 주인 없는 옥외간판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등에서 규정을 어기는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처분이나 압류 예고 등의 자진 납부 유도 또한 외면했다.

    한편,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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