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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 피한 40대 검거…경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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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미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 피한 40대 검거…경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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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지역에서 술 타기 수법으로 피의자가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측정 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오기 전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타는 걸 본 목격자가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겠다고 예상하고 재빨리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마셨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일명 '술타기'로 알려진 이 수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해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꼼수로 가수 김호중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지난 4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술타기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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