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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 법원, 운전자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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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 법원, 운전자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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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류연정 기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류연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서 어린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상당한 부실로 인해 과속방지턱 앞을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친정집을 다닐 때 이용하는 도로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고로 만 10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서 1억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탁 사실은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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