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이하 '공표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이하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표명령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보호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었다.
또, 지금까지는 1천 명 이상 고유식별·민감정보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표를 명령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공표명령이 병과된다.
이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 대표홈페이지, 사업장이나 신문 등에 공표지침 상 최장기간인 10일 이상 12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처분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와 함께 대형사고 발생기관 사후점검 시범실시, 경영평가 반영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