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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청년특구 조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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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청년특구 조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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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와 '청년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 등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의안 발의에 나선 김정수 의원(익산2)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요건이 지방비 50% 이상 부담으로 지자체 참여에 제약이 많다"며 "국비지원을 높이고 지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침체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별도 '청년특구'를 지정해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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