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마약을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쯤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서는 케타민 34.8g과 엑스터시 1알이 발견됐다.
그는 사고 전후 경남과 서울, 부산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적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투약했고, 케타민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