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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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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배소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의결

    포항시의회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포항시의회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배소 상고심을 앞두고 24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의회는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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