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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자…항공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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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자…항공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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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형사 입건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풍선 중 일부는 북측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난 3월 19일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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