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5곳이 낸 하도급 갑질 논란에 대한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들였다.
이들 기업들은 하도급 과정에서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만 계약하는 등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해 논란이 됐고, 2023년 7월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지만 자진 시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피해자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신속히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건은 엔터 5사가 중소기업에 음반, 굿즈, 공연·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 발급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하도급법상 위탁을 할 경우 사전에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그간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제작 과정의 특성상 계약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기 쉽다는 이유로 사전 계약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소 협력업체들은 불안정한 거래 관계에 노출되고 피해를 호소해왔다.
엔터 5사는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하도급법 교육 △총 10억 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룬다"며 "이번 조치가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용역 하도급 분야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갑질'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