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충북 청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청주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삿돈 259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22년 10월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에게 허위의 증거서류를 작성해 제출토록 한 혐의(증거위조교사)도 받는다.
또 2023년 8월 사기 혐의로 구속재판 중인 사람에 대한 보석 석방 청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A씨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충북경찰청 소속 B 경정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충북경찰청 B 경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A씨와의 유착 여부를 수사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