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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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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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