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국화축제. 창원시 제공 창원 마산국화축제가 지난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민주화단체들이 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7월 3개 민주화단체 대표들이 낸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각하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가결되면서 확정됐다.
지역의 민주화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가고파' 명칭이 친독재 행적으로 비판받아온 노산 이은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창원시는 "축제 명칭 변경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이 명칭을 올해 가을에 열리는 축제에도 그대로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