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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란 순천시의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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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선란 순천시의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 의결

    서선란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서선란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서선란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순천시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뜻한다.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상해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선란 의원은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르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배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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