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검찰이 딸의 전 남자친구를 해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호석)는 지난 11일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 증언하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딸 C씨의 전 남자친구 B씨의 재물손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노트북과 향수병이 깨져 널브러져 있던 장면을 직접 봤다"며 "출동한 경찰관도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B씨의 유죄를 유도하기 위한 '모해 목적'의 위증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날짜를 착오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날짜를 하루 착오한 채 '깨진 노트북과 향수병을 직접 목격했고, 경찰도 이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B씨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모해)을 갖고 고의 허위 진술한 걸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모해위증에 목적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위증의 목적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