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변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우연히 식당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주차 표지를 습득했다.
A씨는 기존에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 번호를 자신의 차량 번호로 고쳤다.
그는 지난해 12월 위조한 표지를 자신의 차량 전면 유리에 비치한 뒤 대구국제공항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구 동구에서 부과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