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조달청이 입찰 담합과 원산지 및 직접 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A사를 고발 요청하고 B사 등 4개 업체에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 등 4개 업체는 오디오믹서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 생산기준과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 창구로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누구나 불공정 조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 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