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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군 상관들 성적 모욕…20대 병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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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성 발언
    法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할 만한 표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자신의 상관인 여군 하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여군 하사 2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들을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언급하며 "성관계하고 싶다"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표현한 것을 넘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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