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 의원 측 제공경기 과천시 시정 관련 온라인 소통 채널의 운영 방식과 주체 설정이 "규정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과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주리 시의원은 전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장의 별정직 비서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방과 카페에 공적 행정력이 투입된 내용 등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과천시가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은 인정하고 치하한다"면서도 "오픈채팅방은 개설 당시 과천시 공식 블로그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된 공공 채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대화방이 시장 비서관 개인 소유물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시의 공식 소통채널로 만들었다가 이후에는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한 그는 비서관이 운영하는 '또바기 카페' 개설 당시 시 공무원들에게 회원가입과 자료 게시를 지시한 공문을 근거로 "이 카페는 사실상 시장 비서가 운영하는 사적 공간이라면서도 시청 전 직원이 동원된 사례"라며 "공직사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움직인 전형적인 행정 사유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 관해서도 "공공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운영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퇴되는 구조는 시민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근 의왕시 공무원이 온라인 여론조작 글 게시에 연루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천시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이 공무원들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유리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해당 커뮤니티는 현재 비서관 개인 소유가 맞다"며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주리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