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논쟁. 연합뉴스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지난 2023년 헌재의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16일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은 당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고, 사전 신고 등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통일부 주재로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의 과장급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유수면 관리법, 저작권법 등의 법령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추가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한편 납북자 피해가족들은 정부의 중지요구에도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피해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경우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성룡 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의 아픔을 응원하고 위로하면서 (전단살포) 자제 요청을 한다면 관둘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지는 계속 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지난 1997년 수학여행 중 전남 홍도에서 납북된 홍건표 씨와 이민교 씨의 어머니인 김태옥 씨, 김순례 씨를 이 대통령이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